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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읽는 법]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차이점?

선비운전수 2020. 12. 28. 22:40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무엇이 다를까요?
- 법인 등기부등본 읽는 법




회사에 대표이사들이
두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라고..

Q.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대표는
모든 일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공동대표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일이 안 되는
즉, 두사람이 몸을 서로 묶고 함께 다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대표일때는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더라도
반드시 두 대표 이사의 도장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각자대표는
말 그대로
둘 중에 한 사람만
도장 찍으면 되는 구조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움직이자
하는 게 각자대표입니다.


그럼 언제 각자대표를 하고 언제 공동대표를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핫도그를 파는 회사랑
커피를 파는 회사가
합병을 했다고 쳐보죠


커피 사업하던 회사 사장님은
핫도그 장사를 잘 모르고

핫도그 팔던 사장은
커피에 대해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는 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너는 네가 잘 아는 커피사업을 하고
나는 내가 잘 아는 핫도그 사업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좋겠다 이러려면
두 사람을 각자대표로 뽑아서 경영을 합니다.

반대로 핫도그 회사와
커피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앞으로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커피숍에서 핫도그도 팔고
핫도그 가게에서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결정할 때마다
두 대표이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이 많겠죠?
그럴 때에는
공동대표 구조가 좋습니다.




부부도 그렇죠
신혼 때에는
집에 그릇 하나 살 때에도 같이 결정하니까
그게 공동대표이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
남편이 하는 일은 아내가 잘 모르고
아내가 하는 일은 남편이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
각자대표들이 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0-12-21 (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쉬운 설명으로 보니 잘 이해되시죠?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를 견제하고자 할 때
어느 1인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공동대표이사로 정하고,

등기부등본에는 "공동대표이사"로
표기된다.


서로를 잘 믿기 때문에
각자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고자 하다면
각자대표이사로 정합니다.

이때에는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로
표시된다.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한 회사인데
대표이사 한 명과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나와 지금 거래하는 대표자 1인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