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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설명하는] 영주권 시민권자의 해외송금은?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 해외이주예정자는?

선비운전수 2021. 2. 1. 22:03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거래외국환은행에
지정항목 63번.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로
지정 등록을 하면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도는 없으나
반출하려는 자산의 재원이 부동산 처분대금이라면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니라면
그냥 송금이 가능하나,
누적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최근 3월 이내에 발생한 소득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때, 시민권자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음)

영주권자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 한국인이라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려고
돈을 송금해야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때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항목 중
75번항목.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로
지정 등록을 하고
지정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자로 신고를 하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인데요

그 안에 이주를 해야합니다
(여권상 출입국 기록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함)

그래서
원하는 은행에
여권, 비자나 영주권 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가져가서
지정등록을 하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송금한도는 없으나
세대합산 10만불 초과하여 송금하려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떼와야 합니다.


해외이주자로 지정등록을 하면
3년까지만 이주비 송금이 가능합니다.







아직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영주권을 신청하여
발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해외이주예정자로서
75번 지정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등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이주 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송금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액 한도는 없지만
세대 합산 10만불이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해외이주예정자의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유의해야 할 것은
1년 이내에 당해 국가에서
시민권, 영주권, 비이민투자비자 등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한 돈을 다시 국내로 회수해야만 합니다.




재외동포라면 63번 지정등록
해외이주자(예정자)라면 75번 지정등록

참쉽죠?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은
63번 지정등록과 75번 지정등록은
둘 다 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로
송금하시면 되겠죠..






해외송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