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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이건희, 이재용]으로 알아보는 한국의 상속세 / 세율 / 공제 / 논란 (상속세율 인하vs인상)

선비운전수 2020. 10. 29. 00:01





정의 "삼성 상속세 인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 연합뉴스
[노컷체크] 한국 상속세는 정말 과도할까 - 노컷뉴스
삼성으로 본 ‘상속세 논란’ 팩트체크…이건희 회장만 60% 떼간다? - 경향신문
'상속세 11조' 삼성家…영국 기업이었다면 3조6000억 - 한국경제
한국·일본만 50% 이상…“가혹한 상속세 개선 필요” - SBS CNBC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10兆… "면제해달라" 靑 청원 등장 - 조선비즈
삼성물산 주가 13% 급등.. 상속세 위해 배당확대 기대감 반영 - 파이낸셜뉴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과도하다 & 깎아주자 & 없애자

VS

금수저 불로소득이 웬 말? & 더 올려라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일가가 물려받을 재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요



오늘은 삼성 일가가 낼 상속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은? (=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삼성생명 지분 20.76% = 2조 6천 억 원
삼성전자 지분 4.18% (우선주 0.08%) = 15조 원
삼성물산 지분 2.84%
삼성 SDS 지분 0.01% 등

총 18조 2천억 원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18조 원은
나머지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은 제외하고 주식의 가치만 따진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 상속재산가액에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속공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은 가산하는 등으로 계산됩니다만,

간단히
상속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진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상속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므로?
최고 과세율이 5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0% 초과일 경우?
+ 30%를 가산합니다.

: 삼성 SDS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 56.78%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삼성 SDS를 상속받을 때에는
65%의 상속 세율이 적용됩니다. (= 50% + 50%*0.3)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0% 미만이면?
+ 20%를 가산합니다.

삼성 SDS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받을 때에는
6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50% + 50%*0.2)


< 국세청: 홈>성실신고지원>상속세>상세 정보> 상속재산의 평가 참고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 * 중소기업의 경우 '05.1.1.부터 '20.12.31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략 물려받을 재산의 60~65%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래서 얼마나 내는가?


삼성전자 지분만 따지면
주가가 6만200원일 때를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1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60% 세율을 적용하면 약 9조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남긴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 데에는
10조 원~ 11조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간단히 최근 주가를 반영하여 계산하였지만

정확히는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하여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 국세청: 홈>성실신고지원>상속세>상세 정보> 상속재산의 평가 참고 >

상속 개시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 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한 번에 다 내냐?


상속세는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1/6만 먼저 낸 뒤에
나머지를 최대 5년 동안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1.8% 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국세청: 홈>성실신고지원>상속세>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참고 >

*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로 합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상속세가 너무 많다. 입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약 26%인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너무 높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55%에 이어 세계 2위인 수준입니다.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 40% 이고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 내느라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100%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세 번을 상속하고 나면
상속을 받은 증손자의 지분율은 8.75%까지 낮아집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마지노선이 20%인데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낡은 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속세율은 1999년에 정해졌는데
당시에는 소득파악이 어려워서
기왕 파악되는 재산에 가급적 많은 세금을 매기자는 목적으로 세율이 높게 매겨졌습니다만


요즈음은 소득파악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세율도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이미 과세한 재산인데
여기에 상속인이 또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단순 세율은 높지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으면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높지 않다,
유족에게 많은 재산 물려줬으니까
50%까지 내는 당연하다.
기업 소유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속세는 상속세 개인이 아닌 계열사가 내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계열사들이 만들어주는 상속세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과거 행태를 보았을 때
계열사가 배당을 늘리거나
CEO로 취업을 하여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여
결국은 기업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네 번째. 상속세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상속세 인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또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상속세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입법 정책 현안으로 상속세를 내세우기도 하였는데

반면 여당은 상속세율 인하 논의는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실제로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 공제 / 가업, 영농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 자료를 보면
상속을 받은 사람 중 97%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3%만이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균 2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고작 14.7% (약 3억 5천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유리지갑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을수록
한국 국민들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주식 같은 투자에 영끌을 하며) 자산을 불려나가고
똑같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최소한 적은 세금만 내고 물려주고자
급급하게 되지 않을까요


글을 적으면서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