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점과 특징

2020. 12. 22. 23:51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쉬운 설명입니다.


 

 

Q.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주식회사인 줄 알았더니 
유한회사라고 돼있어서...
이런 회사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까? 

 



드문 경우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인 경우도 있는데요

 


유한회사는

그냥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파니까 주주들이 매일 바뀌는 것인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수천 명, 수백 명의 주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출하게 딱 몇 사람만 종잣돈 내서 회사를 시작하고

나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사업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회사는 이 회사 주인들 다 모여보세요~ 하면

그냥 조그마한 회의실만 있어도 됩니다.
회사 주인이 몇 명 안되니까요



그러고 앞으로도 절대 다른 주주 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중요한 경영사항이나
이런 걸 외부에 공시하고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주들끼리만 알고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한회사는 그냥 친구들 몇 명이서
동업하면서 만든 소규모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구글 코리아, 루이뷔통 코리아 등등 외국계 회사들이
대부분 유한회사입니다.

 


그거 말고는 주식회사와는 별 차이가 없구요
유한회사라고 해서 나쁘거나 불안하고
주식회사라고 좋은 회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0-12-22일 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설명과 곁들어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
-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의 채무는 주식회사가 책임진다.

-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한다.

 

 

 

* 유한회사​ : 
- 2인 이상의 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
  소규모 주식회사로 볼 수 있다.
-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
-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 뿐

-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 주식은 없고 지분증권만 있다

- 지분증권은 양도는 할 수 있으나 주식시장에서 거래는 할 수 없다.

-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 유한회사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가 한다.

 


-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다.
-> 의사결정 과정이 빠르다.

외부감사나 공시의 의무가 없다.
-> 비용을 절감하거나 외부에 기업의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일부러 유한회사로 설립한다.


-> 반대로 상장을 목표로 하거나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한 줄 요약입니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주들이 모인 회사

유한회사는 소규모 출자자가 모인 폐쇄적인 회사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