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는 소규모 합병

2021. 1. 19. 00:17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소규모 합병이란?



너무 어렵잖아요....

이진우 기자님의 손에 잡히는 경제
설명입니다





증권사에서 편지가 와서 열어보니까
투자한 회사가 소규모 합병이라는 걸 하는데
혹시 반대할 거면
며칠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해주세요 라고
편지가 왔더라
이게 뭐고
왜 나한테 찬성인지 반대인지 묻는거냐




우리가 집에
인형 작은 거 하나를 가져다 놓으려 하면
같이 사는 다른 가족들한테
허락 받아야 할까요?
아님 인형 하나는 내맘대로
사다놓아도 될까요?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집들은 인형 하나쯤은 사와도 되지
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 고릴라를 한마리 사오려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다른 가족들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사전에
합병할 때
다른 기업이 작은 기업일 때에는
인형같은 작은 기업일 때에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나름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아주 큰 기업하고 합병할 때는
주총을 열고
주주들한테 의사를 묻고
반대하는 주주들한테
그 주식를 회사가 회삿돈으로 다 사들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번거롭게 비용이 많이들기때문에
합병할 기업의 몸집이 원래 자기 몸집의 10퍼센트에 못미치는 작은 기업을 합병할 때는
그냥 주총 열지 않고 해도 된다
반대하는 주주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된다 이게 법입니다



이런 합병을 소규모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규모 합병이라도
혹시 반대하는 주주가 많지는 않은지 물어는 봐야합니다

만약에 물어봤을 때
전체 주주의 20퍼센트가 나는 반댈세 할때
그러면
그 때는 할 수 없이 정식 주주총회를 열고
소규모 합병이지만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은 돈으로 사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합병을 할 때에도
혹시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지
전체 주주의 몇퍼센트인지
미리 조사해야하는 데요

아마 받으신 편지를 조사하는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의사를 표시해주세요
증권사에 통지해주세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이런거 까지 알아야 하는거 싶은데
알아야 하는게 있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ㅡ 2020-11-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