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3. 19:09ㆍ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한국의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가
해외 전환사채를 취득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정답은 한국은행에 신고한다입니다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10프로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미 지분을 취득한 회사에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이 되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전환사채는
기본적인 성격은 사채로
회계상 부채에 계상되지만
향후에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는
지분투자나 대부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9장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7장 제7-31조에 따라
거주자의 증권취득으로
한국은행 신고 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지분을 취득한다면
다음조항에 따라 취급하여야 합니다.
======================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다.
(중략)
11. 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부여된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권 행사 후 해외직접투자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충족하지 않는다면 신고예외로 보아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별개로 전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당초 증권취득 신고를 하였던
한국은행 지점에 행사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국내 기업들이
이자율 0프로의 전환사채를
줄줄이 발행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채의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이 0프로라는건
사채를 보유하고있는 동안
주는 이자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도
투자자들이 주식전환 후의
차익 실현만을 목표로
전환사채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자비용 없이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요즘 업무 중 전환사채와 관련된 일을
할 때가 많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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