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말하는]고객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마이너스 통장 관련 질문_ 하나원큐 한도 금리 이자 우대 신용등급

2020. 10. 11. 00:21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려고 은행에 오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9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1.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본래 사용하는 계좌가 있으면 됩니다.
일반 통장을 "마이너스 약정"이란 것을 거쳐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꿔드립니다.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통장은 잔고가 0원이면
인출이 불가능하나,

이 마이너스 약정을 "1억 원"으로 하게된다면
이제 잔고가 0원인 상태에서도
최대 1억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서 쓰고
통장정리를 하게 되면 잔액란에 -100,000,000원
이런 식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약정을 하려는 은행에 통장이 없는 경우,
해당 통장 상품의 특징 상 마이너스 약정이 불가한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개설이 필요하겠지요.






2. 어떻게 쓰나요?


일반 통장을 사용하듯이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1) 은행 창구에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인출하거나
(2) ATM기계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인출하거나
(3)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긁어 쓰거나
(4) 스마트폰뱅킹 /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
똑같이 이용가능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인터넷뱅킹에서는 내 통장의 잔고와 인출 가능금액(출금 가능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가진 돈이 20,000,000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약정이 되지 않은 통장은
잔고: 20,000,000원
출금 가능금액: 20,000,000원
으로 보이지만

100,000,000원 마이너스 약정이 된 통장은
잔고: 20,000,000원
출금 가능금액: 120,000,000원
으로 표시됩니다.

즉, 내 돈은 2천만 원이지만 1억 2천까지는 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3.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왜 대부계로 가라고 하나요?


마이너스 통장도 = 대출 약정입니다.

은행이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대출을 갚는 방법을 고르게 하는데

1억을
1년 이따가 한꺼번에 갚겠느냐 = 일반대출 (일명 건별대출 - 만기 일시상환)
1년 동안 마음대로 썼다 갚았다 하겠느냐 = 마이너스 통장 (일명 한도약정)

이 차이입니다.


건별대출 중에서 분할상환 (1개월마다 원금 상환 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금리가 몇 프로인가요?


심사를 해봐야 압니다.

손님의 직업/재직기간/연봉/신용도/상환방법/거래현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중 신용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요즘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일반대출: 2%대 후반, 3%
마이너스 대출: 3~4%대 정도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참고 - 10/8일 자 방송 내용
제1금융권 1~3등급 고객 기준)



마이너스 통장이 일반 대출에 비해 보통 금리가 0.5% 정도 높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마이너스 약정을 해놓고 쓰지 않더라도
고객이 그 돈을 다 대출해놓은 것으로 보고
충당금이라는 걸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충당금은 은행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약정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의 계약해지가 은행 점포의 실적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은행은 항상 고객의 수익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여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약정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고객에게는
계약해지를 유도하거나,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5.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나빠지나요?


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때
신용등급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등급평가회사가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 중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출이 발생한다는 건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약정되어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계경제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대출을 해지했다가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5번 질문을 종합하였을 때
앞으로 신용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고객이라면

너무 많은 금액을 약정해 놓기보다는
비상금 정도로 적정금액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언제 갚아야 하나요?

보통 1년으로 약정을 해줍니다.

2020-10-11일에 계약을 하였으면
약정된 금액 안에서 편하게 쓰다가 2021-10-11일까지는 플러스 잔액을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다면
은행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줍니다.


보통은 유선상으로 연장 의사를 묻고 녹취한 후에 연장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와서 연장을 하도록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약정된 금액을 줄여서 연장을 해주거나
최악의 경우는 손님이 연장을 원하더라도 연장해주지 않고 그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7. 금리인하요구권이 뭔가요?

좋은 직장으로 옮겼거나
연봉이 올라갔거나 (통상 전년대비 20% 이상을 말합니다.)
승진하여 직책이 변동되었다면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은행에 방문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됩니다.


손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모르고
은행은 손님의 정보가 변동된 것을 몰라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콜센터에서 연장 안내가 갈 때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대출도 자산이므로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콜센터 상담원에게 묻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대출계약 관리점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약정된 내용을 연장하는 것보다
약정을 해지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약정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의해주세요.

다만 신규 약정을 하면 인지세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 이자를 낼 건데 왜 인지세도 내라는 거죠?

인지세법에 의해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약정도 계약이기 때문에 인지세를 내는데요

손님만 내는 건 아니고
은행과 손님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이 대출을 약정하는 금액에 따라 많이 낼 수도,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액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 원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짜리 대출약정을 했다면
약정을 할 때 35천 원을 내야 합니다.

보통 약정하고 나서 통장에서 바로 빼갑니다.

연장을 할 때마다 내는 것은 아니고
처음 약정을 할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9.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합쳐서 냅니다.
손님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그 날짜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 금액만큼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금액은 사용한 만큼 계산됩니다.

1억 원으로 약정했어도
한 달 내내 잔고가 -5천만 원으로 유지되었다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한 값을 사용일 수(예 10월이라면 31일)/365 만큼 내야 합니다.

(윤년이면 366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오전에 1억 원을 인출했다가 오후에 도로 입금한 경우

이자가 발생하느냐?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답은 발생한다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반나절만 쓴 것이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이니까요


정확히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합니다.



이자 계산하는 방법:
매일의 마감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일중 최고잔액(-)이 마감 잔액(-) 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적수=마감 잔액+(최고잔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저는 하나은행 마이너스 원큐 대출을 추천합니다.

최근에 마통 약정 때문에 이리저리 많이 검색해봤는데
하나, SC, CITI, 광주, 카카오, 케이 뱅크 등 중에
한도와 금리면에서 원큐가 제일 낫더라고요


한도는 연봉의 2배 가까이 나왔고
광고는 3분 만에도 약정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사실 3분보다는 훨씬 많이 걸렸지만
쉽고 빨랐습니다.


금리도 타행 대비 낮았고,
하나은행에
급여이체 실적, 하나카드 사용, 자동이체 실적, 주택청약저축 있으면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약정이라 당연히 서류 제출 등은 스크래핑 (정보 동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 쓰는 것 _ 건보료 등)
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것이 없고요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아서
CB사 추정소득 인정되는 직업군에 있는
6개월 이상 재직자인데 필요하시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원큐 대출 대상자

1. 현 직장 6개월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 손님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정상 납입 손님

2. CB사 소득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가계부채가 워낙 늘다 보니
정부에서도 신용대출 증가를 감소시키려 하고
은행들도 금리 인상,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잘 선택하셔서 자산관리 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8일자 방송분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