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청약 가점(3)- 부양가족 점수 계산하는 방법? (만점 35점 직계존속 비속 자녀 혼인여부)

2020. 12. 3. 00:20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로또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속출


한 아파트의 전체 당첨자 중 13%가 넘는 숫자가
부적격자로 판정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 세대 내에서 한 명만 신청하여야 하나
여러 명이 신청하거나
가점을 잘 입력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말 그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약자의 잘못이지만,



여러 번 읽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내용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기준 중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

(1) 주택소유 여부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수



오늘은 이 중 (3) 부양가족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양가족수를 세는 기준은?




(1) 기준일 :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본인은 제외하고 셉니다.



(3) 직계존속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여 셉니다.


: 이때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규칙 제53조에서는 10가지 주택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또, 다음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인데 요양시설(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분
- 내국인 직계존속인데 해외에 체류 중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4) 직계비속 (딸, 아들, 손자, 손녀 등)

-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 자녀.

다만, 만 30세 이상인 자녀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다음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 외국인 직계비속
-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분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실 전 - 직접 계산해보기

여기까지는 이론이었고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1) 혼자 산다 면
부양가족은 0명 = 점수는 5점입니다.



(예시 2) 나+남편이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은 1명 = 점수는 10점입니다.



(예시 3) 나는
남편(1)과 두 아이(2)와 함께 산다면
1+2 = 3명 = 점수는 20점입니다.



(예시 4) 나는
남편(1)과 세 아이(3)
그리고 나의 부, 모(2)와 함께 산다면
1+3+2=6명 = 35점 만점입니다.

오늘 알아본
부양가족수 만점의 길도
역시나 멀고도 험하네요





일부러 자식을 낳아서 청약가점 점수를 높이는 것은
힘들겠지만...
오늘 알게 된 정보로
소중한 청약의 기회를
부적격 당첨취소로 날려버릴 가능성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