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청약 가점(1) - 무주택기간 산정 시 세대 기준 (외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며느리, 언니 오빠 동생 포함될까요?)

2020. 11. 15. 00:01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 청약에
청약 만점자가 등장하면서

청약시장이 뜨겁습니다.






청약 가점제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청약가점은
(1) 주택소유 여부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수를 계산하여서
점수화한 것인데요

청약신청은 apt2you에서 www.applyhome.co.kr로 바뀜.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을 잘못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보고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기 항목 중
(2)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무주택"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무주택 자였는지에 따라
0점이거나 최대 32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청약에서는 이를 "세대", "세대 구성원"이라고 합니다.)도
무주택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오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또,
시골에 살고 있는 나의 증조할아버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무주택자가 아닌 걸까요?





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신청자 본인 (나)

나. 내 남편 또는 아내 (이하 배우자)
* 등본에 따로 있어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등본에 올라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다. 나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내 등본 또는 내 남편(아내)의 등본에 함께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나의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등
- 배우자의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등
- 나의 자녀, 손자녀 등
- 나의 사위, 며느리


라. 배우자의 직계비속
- 나와 등본에 함께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예) 나는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는데,
배우자에겐 딸과 사위가 있었다.
지금은 우리 넷이 다 함께 살아서
내가 등본을 떼면 네 명이 나온다.
딸과 사위는 나의 세대에 해당된다.



위의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가족들이 무주택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등본에 같이 있든, 같이 있지 않든
* 형제, 자매는 해당 안됩니다.
*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해당 안됩니다.





청약기간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이 가능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또는 계산이 힘들어서
은행 점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청약 홈 (www.applyhome.co.kr/)에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청약 신청 전 한번 더 명확히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행원이 알려주는] 청약 가점(2)- 무주택기간 산정하는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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