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청약 가점(2)- 무주택기간 산정하는 방법 (무주택자, 만점, 세대, 주택소유여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혼인신고일, 무주택자

2020. 11. 17. 00:01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가점제 아파트 청약 시
너무 중요한
청약가점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입력할 항목>

(1) 주택소유 여부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수


중에서 (2) 무주택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1단계) 당신은 무주택자입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에는 어느 가족까지 해당되는지는
선비운전수의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imiyyung.tistory.com/72

[은행원이 알려주는]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산정 시 세대 기준 (외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며느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 청약에 청약 만점자가 등장하면서 청약시장이 뜨겁습니다. 청약 가점제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청약가점은 (1) 주택소유 여부 (2

imiyyung.tistory.com



다음 분들은 (2단계), (3단계)를 살필 필요가 없이 그냥 0점입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 0점
-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 0점



(2-1단계)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까?
YES → 다음 표를 봐주세요

( 소유한 적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


미혼이거나,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은
30세가 된날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하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은 더 유리합니다.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입니다.





(2-2단계)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습니까?
NO 다음 표를 봐주세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냐, 아니냐
그리고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실전) 청약홈 홈페이지를 활용합시다.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는지 이론만 숙지하시고
실전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깔끔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1980년 1월 1일에 태어났다.
잠시 작은 아파트를 샀었으나,
2005년 1월 1일 다시 무주택자가 되었고,
2007년 1월 1일에 결혼을 하였다.
2020년 11월 1일에 공고가 난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날짜를 전부 입력하시면

무주택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무주택기간 = 13년 이상~ 14년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결과) 몇 점이나 나올까요?

[무주택 기간별 반영되는 점수]

0점: 주택소유(본인 또는 세대)
0점: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2점: 1년 미만
4점: 1년 이상~
6점: 2년 이상~
8점: 3년 이상~
10점: 4년 이상~
12점: 5년 이상~
14점: 6년 이상~
16점: 7년 이상~
18점: 8년 이상~
20점: 9년 이상~
22점: 10년 이상~
24점: 11년 이상~
26점: 12년 이상~
28점: 13년 이상~
30점: 14년 이상~
32점: 15년 이상~




나 또는 나의 가족들이
무려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았어야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총점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ㅠ
청약 점수를 올리는 일은 멀고도 험하네요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