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하는법(2) - 취득세 신고와 납부
어제 주택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을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취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리 계산해보기 (1) 제일 간단한 방법 - 네이버 네이버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이용해 보세요. "개인 대 개인"간 유상거래만 계산 가능합니다. (2) 위텍스 www.wetax.go.kr/에서 계산하기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보유주택수 정보까지 입력하여 훨씬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고 체크하면 창이 활성화되면서 1주택,중과제외 / 일시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계산된 납부세..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