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깔끔정리] 겁내지 마시고이대로만 따라해주세요

2020. 9. 17. 00:01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 후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복비에 취득세에, 법무사 비용까지.... 이래저래 지출할 것이 많은데요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지출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때


취득세, 채권 같은 세금 관련 비용은 줄일 수 없겠지만
법무사 비용 정도는 셀프로 직접 처리한다면

비용을 아끼고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후
<셀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동선 없이
깔끔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순번대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바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등기소에서 제출할 신청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2페이지에 있는 첨부서면을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⑫첨부서면에 적힌 서류를 하단의 내용대로 순서대로 준비해보겠습니다.




(1단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인에게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 매도용으로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3.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4.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분)


이때 유의할 점
첫 번째, 매도인의 주소 - 매매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같은지
둘째, 도장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찍은 도장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받아주세요.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단계)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발급하기


<매수인(본인)이 준비할 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인감도장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번호 전체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5.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번호 전체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6. 토지대장등본
7. 건축물대장등본


4. 5. 6. 7. 번서류 오프라인 발급방법: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6. 7. 번서류 온라인 발급방법

(1) www.minwon.go.kr/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다.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인터넷발급민원을 누른다.



(2) 좌측에 자주 찾는 민원정보에서 세 가지 서류를 각각 발급한다.


4. 번서류 온라인 발급방법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하여 발급하며, 방법은 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다음과 같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니 걱정 말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출력하세요

  신청자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즉시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3단계) 취득세 납부하기


(1)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미리 준비해놓은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리시면 됩니다.

위텍스w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서울시는 이텍스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etax.seoul.go.kr/

자세한 방법은 다음에 취득세 부분만 별도로 글을 작성하여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

1. 취득세 신고서
2. 매매계약서 사본
3.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위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시, 군, 구청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과 등 각 기관마다 담당부서 명칭은 조금씩 상이합니다.)에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4단계) 은행 방문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각각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 처리하셔도 됩니다만

보통 등기소 인근에 은행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그냥 은행에 방문하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소 인근 영업점은
보통 고객대기의자 인근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하겠다고 하고
총 세 장의 신청서를 받으셔서 간단히 작성하고

가지고 온 취득세 고지서까지 총 네 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아래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납부확인서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4. 정부수입인지




(5단계) 등기소 가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 양식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도인에게 받은>
2.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3.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 매도용)
4.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5.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분)

<부동산에서 받은>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매수인(본인)이 준비한>
7.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8. 신분증
9. 인감도장
10.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번호 전체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11. 토지대장등본
12. 건축물대장등본

<영수증>
13. 취득세 납부확인서
1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15.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16. 정부수입인지



이렇게 하면
소유권 이전을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실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내 손으로 즐겁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작 저는 은행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해야 해서
셀프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무사에 맡겼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비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등에서 실비보다 많이 계상하려고 들었던 것을 확인하고
해당 법무사가 아닌
정직하게 거래해주는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밤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