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을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 / 왜 좋나

2021. 1. 23. 22:45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우 최불암과 박은빈이 나와서

광고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집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역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을 받고
공사가 심사를 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처럼
주택연금 상품도 가입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가입 가능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2) 주택 보유수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에 포함

>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목적” 사용 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가능)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간단히 정리하면

만 55세 이상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이용 도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증 약정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셨을 경우
연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은 주택의 처분(경매 등)을 통하여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셔야 할 대출금은 주택 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유족)께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유족)께 상속됩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금을 별도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실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므로
담보주택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저도 나중에 부모님께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면

꼭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도록 할

생각인데요

 

상환해야 할 대출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된다는 게 좋고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에 의해

지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은 갈수록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하네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