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5억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2021. 1. 25. 00:01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어제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주택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장 궁금한 주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메뉴 중 주택연금

- 예상 연금 조회로 들어가면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3일 현재 기준 만 60세 동갑 부부

시세 520백 (5억2천만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해봅니다.

 

 

조회 결과입니다.

 

 

 

종신형으로 (=사망할 때까지)

108만 원을 쭉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나요?

 

 

 

 

아래는 홈페이지의 도움말입니다.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 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 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 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 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전후 후박형 :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 




④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은 ‘한국 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 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가격이 결정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단,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⑤ 최대 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 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금액. 

>> 종신 방식 및 확정기간 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 의무 설정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 방식 : 대출한도의 45% 



⑥ 인출한도 설정금액 

최대 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게 남았다면

대출상환방식으로 신청하여

받은 목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네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연금액이 올라가는 데 
주택연금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점에 유의해주세요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나요?]

가입시점에 결정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종신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공사는 최초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

(가입 시 결정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액을 재계산하지 않는 이유


> 주택연금은 동일 특성의 가입자 Pool 내에서 예상 보증료 수입이
예상 대위변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수지상 등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률을 사전에 확정하므로
지급 개시 이후 연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대상인 노인세대에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지급하지만,
경제활동인구의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연금 지급 전 미리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연금액의 물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손실을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충당해가는
세대 간 현금유출입 매칭 구조입니다.'

 

 


주택연금은 금융상품으로
의무가입제도인 국민연금과는

연금액 산출구조 및 재원확보 방안 자체가 다르며,

 

미국과 홍콩 등 역모기지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하여 연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