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7. 00:00ㆍ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모두들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가족 중 누구까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보세요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공제 :
해당되는 가족은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소득요건_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그 외의 가족은 소득요건 & 나이요건을 함께 봅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직계존속_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_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_ 만 20세 이하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을 보면
애매한걸 알려줍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나의 어머니는
나의 소득공제대상으로 포함해야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소득공제대상으로 포함해야할까요?
1. 일단 당연히 나 또는 아버지 중 한 사람만
어머니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하고
2.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즉 아버지가 우선이므로
아버지의 소득공제대상으로
어머니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참 쉽죠잉~?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_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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