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8. 00:00ㆍ선비의 금융정보 (금융, 부동산, 재테크...)
한국인이
다른나라의 복수국적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국적법에 의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중국적은
선천적, 후천적 사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선천적 취득 유형은
첫번째.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혈통주의)라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갖게 되지만
속지주의(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국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속지주의를 택한 국가에서
자녀를 낳으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두번째. 한국 국민이 국제 결혼을 하여
한국 국민-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하는 경우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에는
첫번째. 공로, 우수인재가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인 경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이 경우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두번째. 외국국적동포가 국적회복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귀국하여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세번째. 외국인에게 입양되거나, 외국인과 혼인,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잘 알고 있었는데
연세 든 분들의
영주 목적 귀국에 의한
한국 국적 회복은
저도 오늘에서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네요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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